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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익직불금 의무 준수사항 이행해 100%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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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익직불금 의무 준수사항 이행해 100%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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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는 지난 22일 농업인이 직불금을 부정수령하지 않고, 17개의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직불 100’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과 함께 적극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직불 100 캠페인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2025년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고흥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지사, 농업인은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을 유지·보존하는 농촌사회 문화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뜻을 모았다.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 직불금은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연간 130만 원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단가를 약 약 5% 인상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더욱 강화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5개 분야의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마을 공동체 활동, 생활폐기물 관리,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거나 동일 사항을 반복 위반하면 감액 비율이 크게 증가해 최대 40%까지 감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직불 100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이 스스로 17개 준수사항을 실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캠페인과 더불어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원스톱 교육을 제공해 농가가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지사에서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업인의 준수사항 이행을 돕기 위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농지 변동 사항이나 재배 농작물 변경 시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 신고제를 시행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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