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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통시장서 설 장보면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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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통시장서 설 장보면 최대 30% 환급

1인당 농축산물‧수산물 각 최대 2만원 환급
영수증‧신분증 지참
환급부스서 본인확인 후 상품권 환급 가능

포스터_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png

 

설 명절을 맞아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를 환급받는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9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에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단, 1인당 농축산물은 2만원, 수산물은 2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열린다.


구체적으로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간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 중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카드형과 모바일 각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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