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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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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4인 가족 기준 40만원
모바일·카드,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 지급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jpg

 

전라남도 나주시가 1인당 10만원, 4인 가족 기준 4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나주시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국내 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1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은 전라남도 시(市) 단위 지자체 중 나주시가 최초이다.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전액을 모바일·카드, 지류형 나주사랑상품권으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오전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예산안이 속전속결 통과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절차에 속도를 내고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먼저 받을 예정이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11만7천여명으로 지원금 신청일 이전 사망자, 전출자 등은 제외된다.


모바일·카드 지원금은 나주사랑카드 앱인 ‘지역상품권 chak’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시청 누리집(온라인 신청 팝업창)을 통해 1월 24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을 지급하는 읍면동 현장 신청 및 수령은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신청자 혼잡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상품권 소비 기한을 4월 30일로 한해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정책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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