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2.22 09:57
Today : 2025.02.22 (토)
광양시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광양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135.4ha, 2024년 벼 재배면적 1,003ha의 13.5% 수준이다.
1월 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가별 조정 면적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조정통지서를 받은 농업인은 부과된 벼 재배면적의 조정, 변경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월 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 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 우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신청 시 우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양시는 향후 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재배, 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으로 벼 재배면적 줄이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미자 스마트원예과장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벼 재배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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