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2.22 09:57
Today : 2025.02.22 (토)

  • 맑음속초1.1℃
  • 맑음2.1℃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2.4℃
  • 맑음울릉도0.9℃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3.1℃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4.9℃
  • 맑음광주2.2℃
  • 맑음부산6.4℃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0.7℃
  • 구름조금여수4.9℃
  • 구름많음흑산도1.6℃
  • 구름조금완도3.5℃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1.8℃
  • 맑음2.2℃
  • 구름많음제주4.2℃
  • 구름많음고산3.5℃
  • 구름많음성산4.2℃
  • 구름많음서귀포6.2℃
  • 구름조금진주5.8℃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2.6℃
  • 맑음2.1℃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1.5℃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1.9℃
  • 구름조금북창원5.5℃
  • 맑음양산시5.8℃
  • 구름조금보성군5.0℃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2.4℃
  • 구름조금고흥5.4℃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5.6℃
  • 구름조금진도군1.5℃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4.4℃
  • 맑음거제4.7℃
  • 구름조금남해5.4℃
  • 맑음6.6℃
기상청 제공
여수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 개최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능

여수시 고향사랑기부제.jpg

 


여수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부금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 오는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징수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하고 오는 3월 중 시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제안자에게는 최우수(1명) 50만 원, 우수(3명) 30만 원, 장려(6명) 10만 원 상당의 여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기부사업은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라며 “여수시에 적합하고 기부자의 공감을 끌어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로 1인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