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2.22 09:57
Today : 2025.02.22 (토)
광양시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2025년 1월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종량제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 부담율과 인근 지자체 수수료 요율을 합산해 도출한다. 이에 광양시는 지난 2월14일부터 6월28일까지 전문 용역업체에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해 지난 9월12일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조정안을 확정했다.
분야별 조정안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1ℓ를 신설(50원)하고 나머지 용량은 동결 △광양시 누리집이나 읍면동을 방문해 배출 스티커를 구입한 후 부착해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은 기존 72개 품목(116개 세부기준)에서 116개 품목(219개 세부기준)으로 확대, 평균 수수료 20.2% 인상 △공동주택의 공동 음식물 용기에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당 25원에서 32원으로 평균 수수료를 28% 인상, 단독주택 등 칩을 구입 후 부착해 음식물용기에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각 용량별 평균 수수료를 22.7% 인상 등이다.
조정안은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며, 분야별 세부 조정(신설·동결·인상)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진 광양시 자원순환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에게 부담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고 장래에 인상하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가는 까닭에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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