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2.22 09:57
Today : 2025.02.22 (토)
전북 순창군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1000만원으로 두배 상향한다.
현재 전북자치도 내에서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김제시, 장수군에 이어 순창군이 세 번째로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금액이다.
군은 결혼장려금을 혼인신고 후 4년간 5회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해 장기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편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19~49세이며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급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이 첫 지급되며 이후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 200만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단 지급 후 1년 이내에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이후 자격 상실 시 지급도 중단된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결혼장려금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순창에서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171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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