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2.22 09:57
Today : 2025.02.22 (토)
정읍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정읍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시행되며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다. 여기에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총지원 인원은 10만 2647명으로 1인당 3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는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읍시는 이번 지원으로 총 309억 8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 중 지원금으로만 약 308억 5000만원이 사용된다. 이를 통해 연말과 설 명절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일(2024년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망자, 전출자,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뤄지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14세 이하 아동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23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정읍시로 환수된다. 이를 통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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