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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요청 '남발'...시민의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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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비응급환자 119구급차 요청 '남발'...시민의식 요구

2022년 581건 작년 624건
현장 출동후 상태 확인 가능해 '헛걸음' 빈번

김제소방서.jpg
(사진=김제소방서 제공)


김제지역 비응급환자들이 119구급차 요청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9구급차 출동은 총 9442건으로, 이 중 581건은 현장 출동후 비응급환자로 확인돼 병원 이송 요청이 거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3년에도 총 9507건의 출동 건 수 중 624건이, 올해 상반기에도 4385건 중 296건이 같은 이유로 병원 이송이 거절됐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을 방지하려면 119 신고 접수 응대자가 비응급환자 여부를 미리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하지만 소방서 관계자는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일축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에 해당되며 이 같은 비응급환자에 대해 구급대는 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비응급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119구급대가 직접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야만 하는게 현실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환자의 상태를 보고 환자의 위급 정도(1∼5등급)를 판단한 뒤 응급처지 및 구급차 이송 여부, 환자 상태에 적합한 병원 선정 등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급차 출동이 지연돼 응급처치가 지연되거나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위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최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른 적합한 병원 선정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을 주는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소방서가 운용하는 119구급차는 총 6대로, 전체 구급대원 54명이 3교대로 1대 당 3명씩 하루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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