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0:15
Today : 2024.11.24 (일)

  • 맑음속초12.5℃
  • 맑음11.2℃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1.7℃
  • 맑음백령도10.8℃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2.6℃
  • 구름조금울릉도9.0℃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6℃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7℃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2.7℃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9℃
  • 구름조금포항13.3℃
  • 맑음군산13.4℃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3.6℃
  • 구름조금창원15.9℃
  • 맑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조금통영15.6℃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5.4℃
  • 맑음고창15.3℃
  • 구름조금순천14.7℃
  • 맑음홍성(예)12.7℃
  • 맑음13.7℃
  • 흐림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3.6℃
  • 흐림성산14.8℃
  • 비서귀포17.4℃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12.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6℃
  • 맑음13.7℃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양산시15.3℃
  • 구름조금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6.3℃
  • 구름조금장흥15.9℃
  • 맑음해남15.9℃
  • 구름조금고흥16.1℃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6.0℃
  • 구름조금진도군14.5℃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1.9℃
  • 구름조금청송군13.1℃
  • 구름조금영덕12.4℃
  • 구름조금의성13.3℃
  • 맑음구미13.0℃
  • 구름조금영천13.7℃
  • 구름조금경주시14.7℃
  • 구름조금거창13.3℃
  • 맑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4.5℃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0℃
  • 구름많음15.5℃
기상청 제공
광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자 139명

광양시청.jpg

 

광양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광양시는 지난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139명(신규30명 포함)의 명단이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됐다고 21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39명(신규 30명 포함)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명단공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연주 광양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 세금 자진 납부와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 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여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일부 납부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됐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친 끝에 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