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2.22 09:57
Today : 2025.02.22 (토)

  • 맑음속초-0.2℃
  • 맑음0.5℃
  • 맑음철원-0.8℃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1.3℃
  • 맑음동해0.5℃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0.7℃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0.3℃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2.1℃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4.8℃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3.2℃
  • 구름조금창원3.2℃
  • 구름조금광주1.3℃
  • 구름조금부산4.4℃
  • 구름조금통영4.4℃
  • 구름조금목포0.1℃
  • 구름조금여수4.0℃
  • 구름많음흑산도1.3℃
  • 구름조금완도1.4℃
  • 맑음고창-1.4℃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홍성(예)-0.2℃
  • 맑음0.7℃
  • 구름많음제주3.6℃
  • 구름많음고산2.9℃
  • 구름많음성산3.2℃
  • 구름많음서귀포5.3℃
  • 구름조금진주4.5℃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1℃
  • 맑음0.9℃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0.8℃
  • 맑음장수-1.5℃
  • 맑음고창군-0.2℃
  • 구름조금영광군-0.7℃
  • 맑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0.5℃
  • 구름조금북창원4.8℃
  • 맑음양산시4.8℃
  • 구름조금보성군3.3℃
  • 구름조금강진군2.1℃
  • 구름조금장흥2.0℃
  • 구름조금해남1.0℃
  • 구름조금고흥3.1℃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1.9℃
  • 구름조금광양시3.5℃
  • 구름많음진도군0.6℃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4.6℃
  • 구름조금산청2.0℃
  • 구름조금거제3.5℃
  • 구름조금남해4.3℃
  • 맑음4.6℃
기상청 제공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6)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