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9.02 09:00
Today : 2026.09.02 (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북 청주시에서 양곡 수급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이 법은 선제적인 수급 조절 정책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불가피한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매입 등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규정에 근거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운영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제도화됐다.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생산자단체 대표가 맡도록 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양곡 수급계획과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 대책, 양곡 생산·유통·소비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햅쌀 수급 상황과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수급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령상 의무 매입 기준은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단경기 가격이 평년보다 5~8% 하락한 경우로 규정돼 있는데, 위원회는 정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 이 범위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인 '생산량 3% 초과' 또는 '가격 5% 하락'을 의무 시행 기준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쌀뿐만 아니라 밀·콩 등 주요 양곡을 품목별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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