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카페·빵집 설치 가능 > 뉴스 | 로컬엠뉴스 빠른 지역뉴스와 농산어촌뉴스, 여행, 축제, 공연, 로컬맛집

최종편집 : 2026.08.26 14:24
Today : 2026.08.26 (수)

  • 흐림속초24.8℃
  • 흐림30.2℃
  • 흐림철원27.7℃
  • 흐림동두천28.7℃
  • 흐림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5.1℃
  • 흐림춘천30.8℃
  • 구름많음백령도27.4℃
  • 비북강릉24.6℃
  • 흐림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서울30.0℃
  • 흐림인천28.9℃
  • 흐림원주31.0℃
  • 구름많음울릉도28.7℃
  • 흐림수원30.2℃
  • 구름많음영월32.3℃
  • 흐림충주31.7℃
  • 구름많음서산29.8℃
  • 구름많음울진29.9℃
  • 구름많음청주33.2℃
  • 구름많음대전33.9℃
  • 구름많음추풍령33.5℃
  • 구름많음안동34.5℃
  • 구름많음상주33.7℃
  • 맑음포항33.7℃
  • 구름많음군산31.4℃
  • 맑음대구36.1℃
  • 구름많음전주34.7℃
  • 맑음울산33.2℃
  • 맑음창원33.1℃
  • 맑음광주35.0℃
  • 맑음부산34.5℃
  • 맑음통영34.9℃
  • 맑음목포33.9℃
  • 맑음여수33.5℃
  • 구름많음흑산도32.3℃
  • 맑음완도34.6℃
  • 구름많음고창33.1℃
  • 맑음순천33.4℃
  • 흐림홍성(예)32.1℃
  • 구름많음31.9℃
  • 구름많음제주33.0℃
  • 맑음고산34.4℃
  • 맑음성산32.1℃
  • 맑음서귀포34.4℃
  • 맑음진주34.3℃
  • 흐림강화27.7℃
  • 흐림양평30.2℃
  • 흐림이천30.2℃
  • 흐림인제29.7℃
  • 흐림홍천30.1℃
  • 구름많음태백28.9℃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9.7℃
  • 구름많음보은31.8℃
  • 흐림천안31.6℃
  • 구름많음보령32.6℃
  • 구름많음부여33.1℃
  • 구름많음금산33.7℃
  • 구름많음33.2℃
  • 구름많음부안32.2℃
  • 구름많음임실33.6℃
  • 구름많음정읍34.5℃
  • 맑음남원35.4℃
  • 구름많음장수33.2℃
  • 구름많음고창군33.8℃
  • 구름많음영광군33.0℃
  • 맑음김해시34.6℃
  • 맑음순창군34.2℃
  • 맑음북창원35.7℃
  • 맑음양산시35.5℃
  • 맑음보성군34.2℃
  • 맑음강진군34.5℃
  • 맑음장흥33.8℃
  • 맑음해남33.6℃
  • 맑음고흥33.8℃
  • 맑음의령군35.3℃
  • 맑음함양군35.0℃
  • 맑음광양시35.6℃
  • 맑음진도군33.1℃
  • 구름많음봉화30.6℃
  • 구름많음영주32.3℃
  • 구름많음문경33.2℃
  • 구름많음청송군33.2℃
  • 흐림영덕30.0℃
  • 구름많음의성34.5℃
  • 구름많음구미33.8℃
  • 맑음영천34.7℃
  • 맑음경주시34.9℃
  • 맑음거창34.1℃
  • 맑음합천34.9℃
  • 맑음밀양36.0℃
  • 맑음산청35.1℃
  • 맑음거제33.4℃
  • 맑음남해33.5℃
  • 맑음35.0℃
기상청 제공
전북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카페·빵집 설치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농업진흥지역에서 카페·빵집 설치 가능

부가소득 창출 기대

곡성카페 대형 베이커리 카페 압록 (5).jpg

 

전북자치도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카페와 빵집 등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체험과 판매로 연계해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월 전북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은 개인 농업인·어업인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어업법인이 설치할 수 있다. 반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법인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게음식점은 설치자가 직접 경영하는 농지와 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체험하는 시설과 연계해야 한다. 또 인근에는 실제로 경영하는 농지 등이 위치해야 한다.

 

 

판매 음식과 음료 역시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조리하거나 제조한 제품이 중심이 돼야 한다. 다만 수입산 원두를 활용한 커피처럼 직접 생산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도 부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시설 규모는 총 부지면적 1000㎡ 미만으로 제한되며 비농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카페·빵집 등과 연계해 판매하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