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2.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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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3㏊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 이하 자투리 농지로,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가 낮고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이다.
당초 6월과 8월 두 차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받았으나,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 증가에 따라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전남도는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해 농지 관할 시·군을 통해 앞서 4개월간 접수했으며, 시·군 농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한 교육을 지난 8월 실시했다.
농지 관할 시·군에서 오는 31일까지 자투리 농지개발 계획을 수립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면 기본 요건을 심사해 농식품부로 제출한다.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후 11월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전남도는 확정된 지역에 대해 해제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연내 이행할 계획이다.
강하춘 도 농업정책과장은 12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설치 가능한 시설이 늘어나고, 이용규제가 완화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신청 시 지역 주민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 151만 2000㏊ 농지 중 전남은 18.2%인 27만4000㏊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76만9000㏊로, 전남은 21.7%인 16만7000㏊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지역 전체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전국 2만1000㏊의 21.7%인 4500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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