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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2월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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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12월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 마련

내년 농지법 개정. 지자체가 체류형 쉼터 단지 조성·임대, 설치 가능토록
20동 내외 소규모 거주공간·텃밭 등 갖춘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도 추진

송미령농식품부.jpg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2월까지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동기로 해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2.jpg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모두 3곳(1곳당 사업비 30억 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장관의 양평군 현장 방문에 함께 한농장 입주자, 마을 주민 등 참석자들은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도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촌 체험 기회 확산을 적극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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