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15 15:27
Today : 2025.04.16 (수)
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농막 관련 규정 명확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용 관리사 외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설치를 허용하며,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한다. 또한, 농촌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농촌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여 첨단기술 기반 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도시민의 농촌 생활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주말농장 및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한다.
농지 성토,절토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지전용 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 변경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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