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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 개통…311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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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 개통…311만명 대상

휴대폰·PC로 홈택스 접속하면 확인
수정 없이 환급신고 시 한 달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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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민간 세무 플랫폼들에 대응해 정부가 만든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31일 공식 개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를 내는 민간 서비스와 달리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2천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0∼2024년 신고분을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5천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311만명이 대상이다. 근로소득자 90만명,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60만명, 기타·연금소득자 61만명 등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거나 여러 사업소득이 있는 이른바 'N잡러'는 75만명으로 전체의 24% 수준이다.


환급금 여부는 휴대전화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개통 첫날인 이날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28만명(중복 있음)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오후 3시 기준 8만명이 6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신고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세 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쳤던 'N잡러', 고령 근로자에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민간 플랫폼과의 차이와 관련,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으며 더욱 정확하다"고 말했다.


민간 시장 위축 우려에는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이 받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 플랫폼의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 참여를 막는 것은 아니다. 더 좋은 틈새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쩜삼 등으로 인해 환급신청이 급증하면서 국세청은 과다 환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환급자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 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고,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 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고소득 전문직 남편이 소득세 정기 신고를 하면서 자녀 3명을 인적공제 했으나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자녀 중복 공제·소득기준 초과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5년치 소득세 250만원을 환급 신청한 식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 환급 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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