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15 15:27
Today : 2025.04.16 (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유기농 레몬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북 의성군 소재 식품 제조·가공업체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이너주스 유기농 레몬즙(식품유형 : 과·채음료)' 100㎖다. 소비 기한은 2026년 2월 13일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 1㎏당 납이 0.11mg 검출됐다. 납 기준치는 1㎏당 0.05mg이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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