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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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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

정읍시청 전경.jpg

 

정읍시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을 포함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경영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고일 이전 휴‧폐업했거나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도박 등 신용보증재단의 제한업종·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영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2209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5억 64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며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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