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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2.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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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내면 40만원 받는다,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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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내면 40만원 받는다,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시작

휴가지원 사업.jpg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2026년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자부담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소속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실질적인 휴가비 부담을 줄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등 총 10만명이다. 참여는 기업 단위로 가능하며, 근로자 개인 신청은 불가하다.

 

참여 기업에는 정부 인증제도(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신청 시 가점이 주어지며, 우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 및 홍보의 기회도 제공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2018년 시작 이후 누적 참여 근로자 79만명, 기업 8만3000곳을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여행소비액 283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기업의 복지 수준은 개선되고, 국내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박범석 관광공사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선순환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며 “올해는 최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확대해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마련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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