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8 09:09
Today : 2025.12.19 (금)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서 출발한다. 수많은 농어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간절한 요구이기도 하다.
농촌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정책 추진 과정은 기대와는 달리 준비 부족과 설계 미흡으로 인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도비 30% 분담’ 조건이다. 국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시범사업 예산 2,341억 원을 통과시키며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상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는 “도비 부담이 어려운 지역은 제외하고 추가 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중앙정부가 여전히 ‘우리가 결정하면 지방은 따라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의 실행 주체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체이며,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 성공적인 정책 집행은 불가능하다.
물론 광역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정책방향이 다르더라도, 정책결정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지와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재정 지속 가능성, 정책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에 대한 세밀한 논의없이 당위적으로 밀어붙였고,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 취지 자체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졸속 추진은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야 할 정책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방과의 수평적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아래 또 하나의 실패한 농촌 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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