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00:53
Today : 2024.11.22 (금)

  • 맑음속초6.6℃
  • 맑음-0.4℃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3℃
  • 맑음백령도7.9℃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3.4℃
  • 비울릉도10.0℃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4.8℃
  • 맑음추풍령5.8℃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8.0℃
  • 맑음군산5.7℃
  • 맑음대구6.3℃
  • 박무전주7.2℃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7.5℃
  • 박무광주7.3℃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7.5℃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9.4℃
  • 구름많음흑산도12.2℃
  • 구름조금완도10.8℃
  • 흐림고창7.9℃
  • 맑음순천6.4℃
  • 맑음홍성(예)2.6℃
  • 맑음3.6℃
  • 구름많음제주14.2℃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7.2℃
  • 구름조금서귀포10.4℃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5.3℃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2.7℃
  • 맑음5.3℃
  • 구름많음부안6.1℃
  • 맑음임실3.4℃
  • 구름많음정읍7.1℃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4.8℃
  • 구름많음고창군6.6℃
  • 구름많음영광군10.9℃
  • 맑음김해시6.3℃
  • 구름많음순창군3.5℃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8.2℃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5.6℃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7.1℃
  • 맑음경주시5.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10.3℃
  • 박무3.5℃
기상청 제공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이벤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이벤트

3만원 상당의 광양시 인기 답례품 추가 증정

광양.jpg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광양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기부자에게 인기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이벤트’가 진행된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 대상은 광양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다. 

 

광양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 외에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광양시 인기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NH농협을 통해 광양시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후 ‘고향사랑e음’을 통해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부가 완료되면 이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당첨 인원은 총 60명으로 이벤트 종료 후 당첨자에게 개별 문자로 공지할 예정이다. 


탁영희 총무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 복리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마련뿐만 아니라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제도다. 더 많은 시민이 광양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부자도 인기 답례품을 추가로 받아 기부자와 지자체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주소지를 제외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및 지역의 농특산물 등 답례품(기부금의 30%)을 받게 되는 제도로,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