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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5.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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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묶기' 피해자 이의제기, 이제 5영업일 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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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통장묶기' 피해자 이의제기, 이제 5영업일 내 처리된다

소명자료 간소화·소액 입금 즉시 해제도 시행

보이스피싱 5일 처리.jpg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묶기' 피해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절차가 표준화된다.


그간 별도 처리 기한이 없어 몇 달씩 금융 활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지급정지 계좌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해 계좌 지급정지를 유발한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과, 금전 요구 없이 사적 보복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막는 '통장묶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를 역으로 악용한 신종 수법이다.



실제 금감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에서 20대 남성 ㄱ씨는 모르는 이로부터 100만원을 입금받은 직후 계좌가 정지됐고, 사기범은 1원을 반복 송금하며 입금 메모에 연락처를 남겨 금전을 요구했다.


응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범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



앞으로는 이의제기 심사가 5영업일 이내에 완료된다.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각각 5영업일, 3영업일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소명자료 부담도 줄인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거래처 대화내역, 급여 생활자는 재직증명서·급여 입금내역 등 최소한의 공통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AI를 활용한 자료 조작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소액 입금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나머지 거래 내역이 생계와 명확히 연관된 경우,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월 중 은행권부터 시행하고 다른 금융업권으로도 조속히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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