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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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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할인 확대

다자녀 기준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임실군청전경.jpg

 

임실군이 상하수도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바뀐 상하수도 요금 관련 주요 내용은 문자 고지 300원 할인, 다자녀 기준을 만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자 고지 신청자를 확대하여 종이 고지서 발행을 줄여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지출했던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에 발맞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군민들의 호응도 좋을 거라 예상한다.


심 민 군수는“문자 고지 신청을 통해 요금 할인도 받고,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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